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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ar Vizquel
Omar Vizquel23.02.13

캠핑구역이 아닌 곳에서 캠핑하는 건 불법인가요?

캠핑구역은 간단한 편의시설이 있긴하지만

사람들 죄다 옹기종기 모여서 북적이는 느낌이 들어서 싫은데

조용한 저만의 아지트에 차대놓고 하루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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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캠핑을 할때 캠핑금지구역이 아니면 캠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캠핑에 관한 일반법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캠핑을 할 때 가장 먼저 개개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합법적인 캠핑문화가 정착되도록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립보호법, 자연공원법, 공원녹지법, 수도법,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해수욕장, 산림, 국립공원 등지에서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하천 금지구역에서의 야영, 취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캠핑장소를 물색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