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협약 관련 급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 협약서 급여에 대해 질문좀 드릴려고요..
현재 실습(수습)하고 있는데 근로 협약서에 적혀있는 급여는 보통..
세전인가요 아니면 세후인가요?
급여말고는 따로 적힌게 없어서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 협약서 급여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급여는 세전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문의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등의 급여에 세후, 세전은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와의 협의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에 문의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협약서에 적혀있는 급여는 통상적으로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전 급여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