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딥니다.
2.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이거나 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3주택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중과됩니다. 조정1주택+비조정1주택인 경우 중과되지 않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공동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