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타고 무단횡단하다 신호를 지켜 운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면 누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전기 자전거 등을 타고 운전하다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등의 과실이 많습니다.
차량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사고 개별건에 대한 조사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히 신호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던 전기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의 사람이 다친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기 자전거는 보행인으로 인정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한 전기자전거측의 과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