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려던 자동차와 주행하며 건너가던 전기자전거 사고가 난다면

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 하려고 진행하던 자동차와 횡단보도 초록불에 전기자전거 내려서 끌지 않고 가고 주행하면서 타고 건너가던 전기자전거랑 사고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전기자전거를 보행자로 보지는 않죠?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주행하면서 간다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닌 한 내려서 끌고 가는게 아니라 주행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사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하려는 거실 확인하지 못한 과시지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