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과세대상물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취득세를 내지않으면 일정시간지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해서 미리 그 취득세를 내는 과세대상을 알고 대처를 하려고하는데 취득세의 과세대상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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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축물등 부동산과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입목등 준부동산과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등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이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을 의미하며 대부분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품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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