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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부가가치세 질문 세금 납부 질문입니다.

2월 6일에 제가 부가가치세 세금 납부를 했는데 오늘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미납되었다고 입금하지 않았다는 고지서입니다.

혹시 몰라서 계좌 내역 확인했는데 분명 6일에 정상 입금 했습니다.

국세청-(사업자명) 으로 입금자명도 떠 있고요 ..

도대체 이게 뭔가요.. 내일 아침에 세무서에 바로 전화를 해 볼 예정이지만..

그 세무서가 전화를 아주 드럽게 안받는 곳으로 유명해서요.. 미리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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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전자납부가 아닌 납부서로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에 납부구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모르고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한 영수증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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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산에서 고지금액과 납부금액이 매칭이 안된 사유등 세무서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홈택스에서 my홈택스 메뉴에서 담당조사관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니 그쪽으로 통화하면 바로 통화가 가능합니다.

    통화하셔서 내역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정리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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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은행에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불부합 자료에 매치이 되지 않고 무납부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팩스 또는 전화로 통화 후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최근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니 급할 경우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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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 6일 납부하셨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시기라 가산세도 같이 납부를 하셨어야 하는 때인데 혹시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을수도 있으므로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해당 내용은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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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했으므로, 세무서에서 파악이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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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말씀하신 상황만 보면 세무서에서 잘못 처리한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전화는 꼭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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