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23년
01월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은행에 해야 하는
데,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납부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불부합 자료에 매치이 되지 않고 무납부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한 영수증 사본을
팩스 또는 전화로 통화 후 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무납부 고지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최근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와 전화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니 급할 경우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방문하여 취소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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