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쯤 넥슨게임계정(바람)을 아이템 ㅁㄴㅇ 사이트 통해 5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넥슨에 다른게임(서든어택)을 하고싶어 계정판매한걸 잠시 잊은뒤 계정을 찾고 다른 게임(서든어택)을 하려고했습니다
그떄 판매했던 계정인걸 생각났어요..그래서 비번을 찾고 난뒤 그대로 뒀습니다
그떄 구매자분께 연락처를 몰라 알려드릴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최근까지 게임을 하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문제될까바 바람 접속도 안했어요
연락오길 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요
혹시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 당할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