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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위새170
보람찬바위새17022.01.12

게임 계정 거래 후 실수로 찾았습니다..

1년전 쯤 넥슨게임계정(바람)을 아이템 ㅁㄴㅇ 사이트 통해 5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넥슨에 다른게임(서든어택)을 하고싶어 계정판매한걸 잠시 잊은뒤 계정을 찾고 다른 게임(서든어택)을 하려고했습니다

그떄 판매했던 계정인걸 생각났어요..그래서 비번을 찾고 난뒤 그대로 뒀습니다

그떄 구매자분께 연락처를 몰라 알려드릴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해보니 최근까지 게임을 하고 계셨던거 같습니다 문제될까바 바람 접속도 안했어요

연락오길 기다리고있는상황인데요

혹시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 당할지 걱정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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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일정 조율하여 조사참여 후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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