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멋진지
멋진지22.05.11

게임 계정 사기죄에 관하여

제가 7개월전에 아이디를판매하고

모르고 판매한 계정을 들어가서 게임을 몇판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져온것이아니고 판매한걸 까먹고 들어가서

몆판했는데 구매자분이 비번을 찾아달라고하셔서

다시 계정돌려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사기죄로 신고한다는데 사기죄성립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르고 진행한 일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 위의 사정을 가지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계정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모르고"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요건 중 기망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