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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딱따구리64
깔끔한딱따구리6423.10.30

거래한 게임 계정을 실수로 들어갔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1월 28일에 피파온라인4 계정을 10만원에 팔았습니다

제가 넥슨 아이디가 다 비슷하다보니 아무생각없이 8월 25일,10월 29일에 들어가서 게임에서 준

무료 보상을 까고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판매한지 좀 된 계정이라 판매한지 까먹었었습니다. 30일에 구매자 분께 연락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게임에서 준 무료보상 가치를 되돌려드리거나 계정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이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신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제가 게임 계정에 들어간거는 정말 잘못된거지만 50만원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절도죄라는데 절도죄가 맞을까요? 지금 현재 구매자분은 학교에 신고, 더치트에 제 전화번호를 등록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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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깐 무료보상 아이템이 해당 계정에 귀속되는 것이라면, 이를 질문자님의 점유로 옮겼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50만원이 합의금 명목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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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실수로 접속하신 것으로 상대방에게 특별히 손해가 될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50만원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고, 법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절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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