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차선에서 차가 제옆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길래 저는 그냥 속도를 내다가 박게 되었는데 누가 과실이 더크게 작용하게 될까요?? 아시는분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같은 경우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되어 기본 과실은 직진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로 처리가 되나,
1. 님이 속도를 내셨다고 하는데, 어느정도의 속도를 내셨는지,. 즉 속도위반여부
2. 양차량의 충돌부위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옆 차선)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3:7 사고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은 당연히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금씩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주행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