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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조롱이141
냉철한조롱이141

월세 살이중 집주인변경 으로 인해서

보증금 과 월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18년도 9월 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전집주인이랑 따로 계악서를 작성하지 안았습니다 18년도 계약서 상 하나 임대차보호법이라고 있던데 만약 보증금 과 월세를 얼마정도 보호받을수있는지 재계약을하지 안을경우 9월까지는 이집에서 지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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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장 24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보증금 보호 금액은 선순위 권리자인 경우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대상은 보증금 입니다. 현재 계속 갱신하여 거주하고 계신다면 일단 올해9월까지는 거주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계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청구권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 보증금 100만원정도는 전입신고만 잘되어 있으면 전액 보장 가능합니다.

      이후 갱신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없었을경우 2년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9월까지 지내실 수는 있고 9월에 나가실거면 3개월전에 퇴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