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행정사는 노동분쟁에 대한 대리,중재 권한이 없다는데 노동분쟁에 끼어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계약을 하라고 계약서를 찢고 회유, 협박을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행정사의 강압,강요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강압,강요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경우 강압,강요가 입증되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위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법적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을 업으로 행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