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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합의를 어길 경우

1. 민사상 합의로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고발권이나 행정청에 진정을 넣을 권리나 사법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처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들에 제기할 수 있나요?

2. 가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한 악덕사업주와 합의 후 국가기관에 문제제기는 안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에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사람은 받은 돈을 뱉어내야 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뱉어내고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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