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제소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각하판결(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패소판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권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2. 또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합의과정에서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게 법원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