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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1.03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 합의를 어길 경우

1. 민사상 합의로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하여 형사고소고발권이나 행정청에 진정을 넣을 권리나 사법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 이 세 가지가 처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들에 제기할 수 있나요?

2. 가령,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한 악덕사업주와 합의 후 국가기관에 문제제기는 안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합의를 어기고 국가기관에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그 사람은 받은 돈을 뱉어내야 하거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를 뱉어내고 얼마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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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부제소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합의를 어기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각하판결(당사자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로 패소판결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사고소권 같은 경우에는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러한 내용(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2. 또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하였고, 합의과정에서 만약 누군가가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는게 법원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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