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1년에 하나씩 생기는게 맞나요
근속연차 4년차인데요
회사에서 연차가 추가로 생기는게
매년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아직도 입사했을때랑 똑같아서요
ㅠ 문제가있는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가산휴가 미부여시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했을 때와 같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입사때 15개 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년에 1개씩 증가함.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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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차 4년차인데요
회사에서 연차가 추가로 생기는게
매년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게 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개, 이후 2년경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 경과 - 최초 15개, 2년경과 - 15개, 3년경과 -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4년차라면 16개가 발생해야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개.
2년차(만 1년 이상) 15개 / 3년차 15개 / 4년차 16개 / 5년차 16개 / 6년차 17개 이렇습니다.
4년차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인사과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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