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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웜뱃236
거대한웜뱃23621.03.23

2021년 4월 입사자 연차발생에 대해?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입사했다면 올해 연차는 몇개 사용할수 있나요? 그리고 한달 만근시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아님 내년꺼 땡겨서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 저기 물어봐도 다 얘기가 틀리니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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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내년 4월이 되었을때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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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2021.4.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2021.5.1/6.1/7.1/8.1/9.1/10.1/11.1/12.1/2022.1.1/2.1/3.1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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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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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근로기준법 개정전에는 내년분을 땡겨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입사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올해 4월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내년 4월 입사일이 되기전까지 11일이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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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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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년 미만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어서 변경 전 답변을 보시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별도로 부여 받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최대 26개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선생님의 경우 내년 입사 1년 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최대 11개)

    입사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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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4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

    25년 4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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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 올해 4월 1일이 입사일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1년 5월 1일 ~ 2022년 3월 1일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 2022년 4월 1일 : 15일

    • 위 연차휴가 중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5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일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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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씩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므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2021. 4. 1. ~ 2022. 3. 31. 까지 최대 11일의 휴가가

    2022. 4. 1. ~ 2023. 3. 31. 까지 15일의 휴가가

    2023. 4. 1. ~ 2024. 3. 31. 까지 15일의 휴가가

    2024. 4. 1. ~ 2025. 3. 31. 까지 1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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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개근한 매1월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1년 미만 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1년만근 시 부여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021년 4월에 입사한 경우, 4월부터 11월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매1개월 당 1일의 연차를 총8일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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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소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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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 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25개).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할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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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를 하고 앞으로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이것을 1개씩 사용하거나 모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이후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둘 다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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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 저기 물어봐도 다 얘기가 틀리니 헷갈리네요??

    월단위연차는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며 최대11개입니다.

    5.~12 총 8개 발생합니다.

    다얘기가 틀릴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입사년도부터 15개를 선부여 하는 회사가 있는 가면, 월단위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회사 인사팀 문의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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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발생해야 합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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