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씩 발생하여 매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므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2021. 4. 1. ~ 2022. 3. 31. 까지 최대 11일의 휴가가
2022. 4. 1. ~ 2023. 3. 31. 까지 15일의 휴가가
2023. 4. 1. ~ 2024. 3. 31. 까지 15일의 휴가가
2024. 4. 1. ~ 2025. 3. 31. 까지 16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