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전세 연장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도 진행 중 입니다.
도중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내년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 온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중 이지만 도중에 집이 팔릴 경우 이사가기로 협의하여 연장 한 것이라 이사갈 계획은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새로 들어 올 집주인이 이사 할 날짜에 맞춰 전세 계약서의 임대 기간 날짜를 명시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변경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존 계약서는 확정 일자를 받아둔 상태이며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