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전세 연장 하였습니다.
전세 대출도 진행 중 입니다.
도중 매매가 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내년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 온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중 이지만 도중에 집이 팔릴 경우 이사가기로 협의하여 연장 한 것이라 이사갈 계획은 있습니다.
현 임대인이 새로 들어 올 집주인이 이사 할 날짜에 맞춰 전세 계약서의 임대 기간 날짜를 명시하자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변경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존 계약서는 확정 일자를 받아둔 상태이며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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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특약사항에 넣고 서로가 날자쓰시고 날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단 이사항이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잘하셔서 연장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잘 검토후 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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