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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아하
오호아하23.03.07

암호화폐 세금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주식시장은 세금부과를 하는데

암호화폐는 아직 세금부과를 하지않는 걸로 알고있어서언제부터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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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5년 1월 1일 분부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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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어 2025년 소득발생분부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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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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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은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가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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