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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닭173
부유한닭17323.09.07

해고중 근로활동 가능과 임금관계는?

회사에서 해고되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2. 해고중으로 지노위 소송중인 상태로 취업해도 되는지?

3. 지노위 승소시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받을때, 소송중 취업해서 받은 임금만큼은 제외되나요? 아님 둘다 받아도 문제없는지?

4. 기타, 해고시 취업활동에 주의할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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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되었으므로 가능합니다.

    2. 취업해도 됩니다.

    3. 둘다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4.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

    2. 해고중으로 지노위 소송중인 상태로 취업해도 되는지?

    → 네

    3. 지노위 승소시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받을때, 소송중 취업해서 받은 임금만큼은 제외되나요? 아님 둘다 받아도 문제없는지?

    → 일부 제외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취업도 가능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일해 수입이 있으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2. 해고중으로 지노위 소송중인 상태로 취업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인정시 중간수입 공제될뿐입니다.

    3. 지노위 승소시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받을때, 소송중 취업해서 받은 임금만큼은 제외되나요? 아님 둘다 받아도 문제없는지?

    휴업수당 초과분 만큼 공제됩니다.

    4. 기타, 해고시 취업활동에 주의할 사안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부당해고가 입증돼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2. 취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직복직을 요구한다면 정규직 취업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약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무관합니다.


    3.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기간 일을 하여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중간수입으로 보고 일정 부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 부분(70%)은 공제가 불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이전에 받으셨던 급여의 30% 내 수준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시는 경우 전액 중간수입공제로 들어가 받으시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하고 30만원 월급을 받으면서 일 하는 경우 70만원은 보장되나 30만원까지는 중간수입공제 범위에 들어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겨도 70만원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