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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중도 퇴사자의 경우 언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나요?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세금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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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1.2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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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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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환급)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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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시고 별도로 이직을 안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한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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