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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꿀벌232
깜찍한꿀벌23223.05.10

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의경우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나요?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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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벤트 등으로 받는 수익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소득 등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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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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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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