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벤트로 소소하게 얻은 수입의경우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통보가 되나요? 세금은 얼마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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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벤트 등으로 받는 수익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소득 등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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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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