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벤트 등으로 받는 수익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소득 등을 지급시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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