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외에 이벤트나 대회상금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퍼센트도 다른지요? 아니면 그냥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대회상금 등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의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이를 제세공과금으로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지급처에 지급하게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경합하여 받는 우능상금은 4.4%로 원천징수하게되고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이나 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벤트 당첨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벤트 당첨금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대회 상금은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상금의 4.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