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반듯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만 연락하고 인명사고가 아닌이상 경찰에는 신고를 잘 안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안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사자 또는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건지 궁금하고
아니면 보험회사가 대신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한 접촉 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하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의무는 없고 경찰은 12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일반 교통 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이 안 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만 하게 됩니다.
결국 민사적인 합의는 보험 회사와 하게 되며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게 되면 민사상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끝나며 보험 회사가 대신해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