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측 별다른 피해가 없는 가벼운 사고이고
사고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사고도 있고
말로는 합의했다고 하였으나
추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교통사고조사원을 작성하게되는데
이는 추후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