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에 하루 2시간 알바도 초단시간 근무자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이렇게 알바한다음 계약직으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때 24개월기준으로 하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나,
생업을 위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며, 초단시간 근로자로 피보험단위기간 90일 이상 근로했으면 24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24개월을 기준으로 하나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6일을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개월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고 1주 2일 이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 중 180일 계산시 18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1주 12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6일 하루 2시간 알바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할때 24개월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 + 주 2일 이하 근무"라서 18개월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