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여성측에서 신고하면 성범죄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제목과 같은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길
처음만난 사이인 두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다음날 여성측에서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계선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려 봅니다.
정말로 그런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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