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계 당시 합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강간혐의로 신고를 하는 여성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고할 경우 진술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로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변한 여성쪽에서 강간의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할 경우,
피혐의자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사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관계 문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성관계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의 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서 범죄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3.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무고 문제들도 덩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무고로 실제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