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여성측에서 신고하면 성범죄자가 되나요?

2020. 01. 28. 13:56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제목과 같은 내용을 보고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시길

처음만난 사이인 두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다음날 여성측에서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여기계선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려 봅니다.

정말로 그런식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가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3세 미만의 자와 간음(성관계)한 경우는 간음 자체로 처벌됩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13세 이상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즉,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이 없는 경우)를 한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 이상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여성이 합의가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의자가 적극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0. 01.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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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계 당시 합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강간혐의로 신고를 하는 여성이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고할 경우 진술 자체가 모순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실제로는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마음이 변한 여성쪽에서 강간의 허위사실을 만들어 고소할 경우,

    피혐의자는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사실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성관계 문제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결국 성관계 당시의 정황과 당사자의 일관적인 진술에 의존해서 범죄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3.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무고 문제들도 덩달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무고로 실제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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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주변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여성 측의 신고와 진술만으로 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폭행으로 항거를 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한다는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0. 01. 2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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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에는 남녀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목격자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강간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남성은 합의에 의한 화간이고 강간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게 될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 전 상황, 성관계 장소까지의 동행 경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 성관계 이후의 정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간인지 아니면 강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0. 01. 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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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처음만난 두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설사 다음날 여성이 기분이 나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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