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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을 가입 안해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제가 보험만기가 작년12월 22일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을 가입안했더니30만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가 날라왔는데 현보험시작이24년 6월30일이라고 적혀왔네요 아직 보험 가입은 안했는데 원래 오토바이면허는 190일이상은 처벌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어짜피 과태로내는거 1년간 유지하고 보험가입해도 추가 과태료 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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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30만원이면 최대치 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 보험이 보장개시일 6월 30일자로 1년 가입이면 내년 6월 30일에 만기 입니다.

    이 때 또 재가입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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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과태료 과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무보험으로 계속 운행한다는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험가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더 위험하니 보험가입부터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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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 과태료는 없더라도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그 이상 붙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험 및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의무보험은 가입하심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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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오토바이면허는 190일이상은 처벌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의무보험 미가입에따른 과태료는 면허와 관련없이 부과가 됩니다.

    어짜피 과태로내는거 1년간 유지하고 보험가입해도 추가 과태료 없지 않나요?

    10일이상시에는 일일당 과태료가 부과되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어 조속히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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