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잘 타지 않아서 중고 판매하려고 방치하다가 보험기간이 지나서 의무보험에 가입하라고 고지서가 오더라고요 2~3번 왔는데 제대로 안보다가 보험 가입 기간이 40일 정도 지나서(40일동안은 판매 할려고 수리 한다고 오토바이as센터에 있었습니다) 번호판 폐지하고 오토바이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지서 안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보험 가입 안 한 40일 과태료 내라고 5만 원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거 꼭 내야 하는 건가요?? 타지도 않고 있다가 좀 늦게 번호판 폐지했다고 5만 원이라니.. 너무 황당합니다~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