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없다고 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들어왔다가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지급 미지급 목적의 이유없는 해고) 급하게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했더니 여기 회사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일용직 분들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3년 7월에 입사했을때 저도 정규직이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가 제가 사대보험에 들고싶어서 23년 12월부터 상용직으로 요청하여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없이 그냥 고용보험센터에 가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작성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으나, 제출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제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