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에서 일용직 으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 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 에서는 무조건 상용직 퇴사 처리를 해야 되서 사직서 부터 받으려고 하네요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 됩니다.
그냥 근로계약변경 하고 상실신고만 하면 되지
사직서를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회사는 이와 같은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사처리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사직서는 어떤 경우에도 쓰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퇴사할 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어야 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 등 고용관계의 단절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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