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HUBLOT
HUBLOT23.12.06

신축 아파트 등기 지연 소송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등기 지연 소송을 하여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승소 판정을 받아 일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추가 소송 진행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면 다른 원고 들의 상황과 동일한 경우 소 제기 전에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체소송의 경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 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입수하시어 같은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