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관계 확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2.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절차로 보이면 됩니다.
3. 근저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