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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참새218
얌전한참새218
23.10.16

항소후 만약에 승소 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 하세요

지주택 문제로 소송진행중에 일부승을 하여 상대방이 항소 하므로 본인도 대항 하기 위해 항소 하려고 합니다.

항소후 만약에 승소했을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신탁사에 현금도 남아 있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좀 있는데

조합원들이 소송중에 있고 그 일부는 조합원과 대행사가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들이 지급명령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지급명령서가 뭔가요?

근저당은 어떻게 설정 할수 있나요?

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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