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후 만약에 승소 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 하세요
지주택 문제로 소송진행중에 일부승을 하여 상대방이 항소 하므로 본인도 대항 하기 위해 항소 하려고 합니다.
항소후 만약에 승소했을경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신탁사에 현금도 남아 있어서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좀 있는데
조합원들이 소송중에 있고 그 일부는 조합원과 대행사가 근저당을 잡아 놓은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들이 지급명령서 신청을 하고 있다는데 지급명령서가 뭔가요?
근저당은 어떻게 설정 할수 있나요?
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소하시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 후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관계 확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2.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없이 간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절차로 보이면 됩니다.
3. 근저당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설정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상고심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는 간이민사소송절차이고, 근저당설정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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