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매매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문의
아버지 소유의 작은 땅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땅을 소유한지 20년이 넘었다보니, 구입할 당시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어, 얼마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려고 하니 샀을때 비용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들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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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
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계약서 등이 없거나 취득을 오랜전에 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 개산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취득가격 확인이 안될 경우 환산취득가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실제 비용이 인정이 안되므로 팔때 매매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