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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낙타60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와이프가 일을그만뒀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작년말에 그만듐)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누구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와이프가 제 명의의 카드를 와이프 폰으로 은행어플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되서,,
와이프 명의 계좌를 사용해도 공제되는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의 카드등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한것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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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이든, 본인명의이든 모두 본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