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와이프가 일을그만뒀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작년말에 그만듐)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누구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와이프가 제 명의의 카드를 와이프 폰으로 은행어플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되서,,
와이프 명의 계좌를 사용해도 공제되는것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의 카드등을 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한것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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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가 지출한 금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명의이든, 본인명의이든 모두 본인이 공제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