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에 관한 신문을 읽다보니 법원에는 양형조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정도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양형조사관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