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2년 정도 일하다가결혼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서 국민연금은 와이프 밑으로 가입되어 있는데국민연금은 최근에 가입하라고 고지서가 집에 와서 알아보고 있습니다.제목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가입대상으로,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전에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사실상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이 줄어드는 정도의 불이익입니다. 고지가 계속 올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