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소에 여자친구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짐을 보관해놓고 있는 상태였다면 님이 없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해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