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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5.09

이런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동거까지는 아닌 상태에서 남자집에 여자친구가 왔다갔다하며 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이 싸우고 나서 여자친구가 저 없을때 가족들과 함께 와서 짐을 빼갔습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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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소에 여자친구가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짐을 보관해놓고 있는 상태였다면 님이 없을 때에도 여자친구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단순히 자신의 짐을 빼기 위해 출입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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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여자친구가 남자집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짐을 빼기 위하여 집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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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앞뒤 정황이 더 필요하나 말씀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여자친구분께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여 출입을 허락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툼 후에 여자친구분께 명시적으로 출입 거부를 통지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자친구분에 한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여자친구분의 가족들에게 평소 출입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면 여자친구분의 가족들은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정황 없이 드린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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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를 하던 연인관계에서 본인의 짐을 되찾기 위해서 찾아 간 경우 자체에 대해서는 주거권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 침입행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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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자친구 본인의 짐만 빼서 간 것이고, 그 이전에 더 이상 출입을 금한다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다면 주거침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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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여자친구가 질문자분 부재시에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문자분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여자친구의 짐을 가져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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