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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재칼172
정중한재칼17224.03.25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전)여자친구랑 싸우고 난뒤 자취하고있는 방에 저 몰래 (전)여자친구가 번호를 치고들어와 제가 없는 사이 컴퓨터에 물을 뿌려 침수시킨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집주인에게 cctv자료를 받은뒤 저녁 6시 이후 제 방을 들어온사람은 (전)여자친구와 저 2명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한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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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한 것이 맞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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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싸운 것으로 인하여 이전에 출입을 허용했던(번호를 치고 들어온 것으로 보아 연인기간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것을 철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물을 뿌러 침수를 시킨 것은 재물손괴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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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들어온 사람이 여자친구와 본인밖에 없었다면 침수나 허락 없는 출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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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물을 뿌려 고장낸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침입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려 왔다고 하시고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이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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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손괴의 CCTV 장면 등이 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당 시간에 출입한 자가 있다고 하여 손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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