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물을 뿌려 고장낸 것이므로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겠으며,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로서 주거침입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려 왔다고 하시고 범죄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면 이후로는 경찰이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