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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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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공공장소에서 자기 몸에만 불을 붙여도 방화 예비·음모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와대 인근은 특정 건물 내부가 아니라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공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방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단순 개인 행위가 아닌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방화 예비·음모죄 또는 중대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처벌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국가 중요 시설 인근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불이 확산될 위험성, 사회적 불안 조성 가능성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일반적인 방화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압도적으로정직한야크

    청와대 인근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몸에만 불을 붙여도 ‘방화 예비·음모’로 보이는 이유는, 공공장소에서의 불을 ‘공중에 드러내는 행위’가 공공의 불안·공포를 유발해 공안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불은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험을 알 수 있는 ‘공중에 공개된 위험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예비·음모로 연결됩니다

  • 자신의 신체에 불을 붙이는 행위자체는 통상적의미에서는 방화죄에 해당되지 않지만 옆에 사람이나 물건 건조물이 있으면 애기가 달라집니다 불이 옮겨붙을 객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기사를 보니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건조물도 많은데다가 청와대인근이라면

    경찰이 수사를 안할 방법도 없습니다 칼만 들고다녀도 문제인데 도로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었다면 테러가능성까지 수사하게 되겠죠

  • 방화죄는 단순 재산권 보호가 아닌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국가 중요 시설이 인접한 곳에서 몸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주변 건물이나 행인에게 불이 번질 공공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자해 시도로 보지 않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의 실행 준비(방화 예비)로 간주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