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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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근 공공장소에서 자기 몸에만 불을 붙여도 방화 예비·음모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와대 인근은 특정 건물 내부가 아니라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공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건물에 불을 지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체에만 불을 붙이는 행위였다면 원칙적으로 방화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단순 개인 행위가 아닌 중요 사건으로 분류하고, 방화 예비·음모죄 또는 중대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처벌을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국가 중요 시설 인근이라는 장소적 특수성, 불이 확산될 위험성, 사회적 불안 조성 가능성 등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일반적인 방화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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