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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아파트 단지에 새벽마다 몰래 담배를 피우고 창밖으로 던지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며칠전 무단투기한 담배꽁초로 인해 아파트 화단에 불이났습니다

물론 그 분이 화단에 불을 지르려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화재가 발생했으니 방화죄를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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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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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방화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방화죄는 적용될 수 없고,

    과실로 인해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실화죄의 경우 형법 170조에 의해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중실화죄의 경우는 형법 제171조에 의해서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방화죄의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불을 내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과실로 인하여 물건이나 건물에 불을 내게 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70조와 같이 실화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상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화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