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중에 소유주가 변경되었어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소유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소유주는 아내분에서 남편분으로 변경되었는데 그럼 세입자들은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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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작성할 때에는 변경시작일 ~ 기존 만료일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특약 사항에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넣어야, 추후 분쟁시 유리하십니다.
일례로 계약자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 소유 집이 아내에게 법적으로 자동으로 상속되지만,
이렇게 제3자와의 계약은 다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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