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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돼지95
기특한돼지9524.04.10

전전세 할때 방법과 유의점 궁금해요??

남편이 살던 전세방을 전전세로 하려는데 몇가지궁금해요

(임대인에게 동믜구한다는 조건)

1. 중개인없이 계약서를 쓴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자인은 확정일자를 새로받을수있는지?

2. 전전세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계약한 남은 기간만 계약가능한지?

3. 여타 기본적인 하자책임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지?

4. 문제발생시 남편은 어디까지 책임소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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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관할 구청, 동사무소,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중개인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 기간은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년간의 전세 계약을 맺고 1년이 지난 후 전전세 계약을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기간은 남은 1년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자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전전세 계약의 경우, 기존 임차인(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남편의 책임 범위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전세 계약서에는 전대인과 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전세 계약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전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작성 방법, 특약 내용, 그리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전세와 전대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세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기존 세입자가 해당주택을 제 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 하지 않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세나 전대차 모두 기존 임차인의 잔여기간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목적물의 하자는 임차인에게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차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인없이 계약서를 쓴다면 새로 들어오는 임자인은 확정일자를 새로받을수있는지?

    ==> 가능합니다.

    2. 전전세계약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지? 아니면 남편이 계약한 남은 기간만 계약가능한지?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여타 기본적인 하자책임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지?

    ==> 네 그렇습니다.

    4. 문제발생시 남편은 어디까지 책임소재가 있는지?

    ==>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