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소송판결금이궁금합니다.
최근 저희아파트가 몇년동안 하자소송으로인해
보수가올스톱되어 지내오다가 승소를하였다하여
일반하자의 전유부분과. 방화문하자전유+공용부분을
각 세대당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하자는 전유부분만받았는데. 방화문은공용도받았습니다이렇게받아도 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본인도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의 정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하자 담보 책임, 보수에 대한 확인된 판결 승소 금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각 세대가 받을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단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도 각 세대원이 받기로 정한 경우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