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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태양새273
덕망있는태양새273

아파트하자소송판결금이궁금합니다.

최근 저희아파트가 몇년동안 하자소송으로인해

보수가올스톱되어 지내오다가 승소를하였다하여

일반하자의 전유부분과. 방화문하자전유+공용부분을

각 세대당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하자는 전유부분만받았는데. 방화문은공용도받았습니다이렇게받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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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본인도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의 정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하자 담보 책임, 보수에 대한 확인된 판결 승소 금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각 세대가 받을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단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도 각 세대원이 받기로 정한 경우라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