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 산재를 당하면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매일이 다르고 매달이 다르지만 복지공단의 신고 내역만으로도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어,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휴업급여는 거기에 다시 70%가
적용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단,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