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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시급여책정은 어떻게하나요?

일정한 월급이 아니고 일용직(일당제)근로자분들의 산재보험 휴업급여 보상시 급여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또는 받는 일당으로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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