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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의때문에 대출 상담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발송했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아직도 아무런 결과통보가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 받지도 않더군요.
일부러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대출상담사의 번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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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 등 우려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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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출상담사가 대출관련 서류를 받은 후 결과 통보 없이 잠수를 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신고를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 대출상담사가 속한 기관으로 문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