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체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공수처가 경호처의 방어를 물리치고 실제 체포가능할 까요?
윤대통령의 내란수괴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체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공수처가 경호처의 방어를 물리치고 실제 체포가능할 까요?
요번은 저번과 다르다고 합니다 막는 사람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 전에 막았던 것이 국민적인 여론 벗어나서 자신들 밥줄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밥 줄이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움직일 겁니다
실제 체포는 어려울거라 생각되는데
공수처 검찰 모두가 내란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무리하게 현대통령을 체포하려는건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네요
안녕하세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면 공수처나 경호처에서도 무리하게 방어를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를 막는다면 모두 함께 체포 할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체포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를 경호처가 막는다면 같이 체포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못 막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정치 구조를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 체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공수처가 경호처를 물리치고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헌법에 의거한 탄핵 절차를 통해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경호초 같은 경우에는 막지 못할 겁니다 경호 처가 막는다면 막는 경호처도 같이 체포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실제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신하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 기동대 동원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체적 보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실제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의 방어를 물리치고 실제 체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