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정치 구조를 고려할 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로 체포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공수처가 경호처를 물리치고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있다면, 헌법에 의거한 탄핵 절차를 통해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