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Youangel
Youangel25.01.20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성공해서 유명해 지고 있는데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것인지 그 권한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범죄"로 한정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특정 범죄를 의미하는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뇌물죄 등 직무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2).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는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며,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대한 권한까지 가집니다 (서울고등법원-2021초재21613).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의 권한과 관련하여,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시원적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공소권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권한 중 일부가 분리된 것이며, 이는 특정 범죄에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2020헌마2644).

    따라서 내란죄와 같은 국가적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소관 사항이며, 공수처는 법률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와 그 관련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특별수사기관으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측의 주장이었으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이에 대하여는 체포적부심 등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범위는 정의규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위 관련범죄 중 라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현재 공수처와 대통령측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