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상품 거래 후 반품거절 및 환불거절
번개장터로 8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 하였습니다.
설명에는 새것과 같다고 표기 되어있으나 얼룩이나 까짐이 발견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요청했으나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번개장터로 문의 하니 하자 상품이 맞다는 결정과 함께 판매자에게 중재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은 번개장터에 묶여있으며, 판매자는 번개장터로 제재를 받은상태입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예정이오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번개장터로 결제금액을 환불받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방법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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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가능하며, 민사소장에 거래물품의 불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한 매수대금을 반환한다느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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