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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1

중고거래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환불을 안해주면 처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판매자가 직접 상품에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 도착해서 받아 보니 부러진 상품이 왔급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 요청을 했지만 상대방은 배송하다가 부러졌으니 자신이 아닌 택배사에 요청을 하라고 하는데

환불 안해준 판매자 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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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준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민사로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사안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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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하자에 대해서 고의로 상태를 속이지 않은 이상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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